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0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금석3길 30
주식회사 지오엘리먼트 대표이사 신 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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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0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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