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경기도 안성시 금석3길 30 주식회사 지오엘리먼트 대표이사 신 현 국 |
-
PREV 이전 글이 없습니다.
-
NEXT 제20기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