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대상
회사의 경영지침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는 내부 신고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1.회사의 윤리강령 및 지침(내부회계관리지침 포함)에 위배되는 사항
- 2.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예컨대 횡령, 배임,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회계 분식 등)
- 3.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예컨대 청탁, 알선, 강요 등)
- 4.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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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goelem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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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경기도 안성시 금석3길 30 ㈜지오엘리먼트 내부회계담당자 앞 (우: 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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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61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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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yoh@goelement.co.kr
신고의 처리
1.주관부서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사를 착수해야 하며,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①신고의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②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 또는 동 지침 제12조 제2항의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주관부서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 및 부서 기타 거래처 등 회사 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3.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조사 결과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주관부서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신고의 내용이 사전 확인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이라 확인된 경우
②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③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임시텍스트 입니다.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신고자 등의 신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신고된 내용, 또는 신고 시 제출∙언급된 자료∙증거 (이하 이를 총칭하여, “비밀 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고, 비밀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임직원은 비밀 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되며 주관부서는 비밀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인사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부서는 상벌 지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수행한다.
4.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부서는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5.허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