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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업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